사회 사회일반

주민등록증 발급 쉬워진다…전국·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12일 시행

2월부터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2008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었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었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2월 1일부터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