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었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었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2월 1일부터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