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규제 역효과'에…미분양관리지역 15곳 모두 해제

작년 11월 2곳·12월 13곳 풀어

부정적 인식만 키워 하방 압력↑

울산 등 8곳은 미분양 되레 증가

국토부·HUG, 시장 추이 관찰

관리지역 제도 개선 나서기로

서울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저지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전국 15곳에 달하던 미분양관리지역을 전부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불경기 지역’으로 낙인을 찍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미분양관리지역 없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15곳에 달하던 미분양관리지역은 같은 해 11월 1일 평창·아산이 해제됐고 12월 1일부로 나머지 13곳이 모두 해제됐다. HUG가 지역별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모두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는 경기 양주·안성시 등 수도권 2곳과 부산 사하구, 대구 중·동·남·수성·달서구 등 지방 13곳이다.

1215A25 72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미분양 주택 증가 지역1215A25 72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미분양 주택 증가 지역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의 증가 △미분양 물량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HUG가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라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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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역효과’를 고려해 관리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우려가 수도권까지 번지며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리지역 지정은 오히려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며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HUG는 지난해 9월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끝으로 이달까지 4개월째 관리지역 적용 기간의 연장이나 신규 관리지역 지정을 미뤄왔다.

실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15곳 중 절반을 넘는 8곳은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오히려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울산 울주군의 미분양 주택은 관리지역 적용 직전인 지난해 6월 532가구에서 같은 해 11월 2217가구로 316.7% 폭증했다. 이 밖에 △대구 남구(127.5%) △충남 아산시(93.1%) △경북 포항시(42.1%) △대구 달서구(14.5%) △제주 제주시(13.3%) △대구 중구(6%) △대구 수성구(2.1%)도 관리지역 지정 이전 대비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국토부와 HUG는 분양권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미분양 주택 변동 추이를 살피며 관리지역제도 손질을 검토 중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요건(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은 확대하고 지정 단위는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경기 국면에서 기존 기준대로 관리지역을 지정하면 공급 사업이 막히고 도산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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