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살 딸 車 덮친 의문의 남성…아빠는 몸싸움 '전치 8주'

아이 아버지 잠시 내린 사이…몸싸움으로 저지

경찰,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 20대男 입건

경찰 조사서 "친구 차량인줄 알았다" 혐의 부인

연합뉴스=독자 제공연합뉴스=독자 제공




20대 남성이 세 살 아이가 홀로 남겨진 차량에 탑승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인 아이의 아버지가 사탕을 꺼내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아버지는 결국 몸싸움 끝에 그를 차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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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잠시 하차한 사이에 해당 차량으로 달려와 운전석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렸더니 인근에 있던 A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며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A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차량에는 세 살인 B씨의 딸만 혼자 타고 있었고, B씨는 A씨의 차량 탑승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A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서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를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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