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두사미'로 막내린 특수본 73일…'윗선' 수사 무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무혐의

출범 초기부터 '셀프수사' 논란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원인을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없이 13일 마무리됐다. 현장실무자선에서 조사를 종결하면서 특수본은 출범 초기부터 ‘셀프수사’ 의혹을 떨쳐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윗선 수사에 들어갈 경우 특수본은 ‘셀프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청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55)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신병을 구속한 최고위급은 경찰 조직에선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행정조직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소방노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 소환조사는 생략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용산구청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 수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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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참사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곧바로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들었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에 대한 감독책임도 묻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경찰 수장인 윤 청장에 대한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수본은 수사 초기인 지난해 11월 8일 윤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윗선수사에 대한 여지를 열어뒀다. 하지만 특수본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수본 수사가 종료되면서 관심은 검찰로 옮겨가고 있다.

사건 일체를 송치받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윗선 수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탓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팀을 꾸린 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을 포함해 10곳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2일 수사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73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만 14만여점으로,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관계기관 공무원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하며 17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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