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는 아들의 뺨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10일 오후 2시께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아내 B(27)씨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화가 나 손으로 왼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휴대전화로 아들의 왼뺨을 촬영한 사진에는 광범위한 멍 자국이 남아있다. 멍 자국의 위치, 크기, 형상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타격 외에 그 정도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법률상 부부였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A씨는 그해 7월과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가정법원의 ‘B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9월 A씨와 B씨는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나이와 함께 아이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각 범행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