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나경원 전 의원 측이 “공직선거법 108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여론조사”라며 반발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여론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예단한 것을 두고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지율은 32.5%로 1위에 올랐다.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은 26.9%로 2위였다. 그 뒤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5%, 유승민 전 의원이 10.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 순이었다. 김 의원이 오차범위(±4.3%포인트) 내에서 나 전 의원을 앞선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나 전 의원 측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마자 즉각 반발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나 전 의원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나 전 의원 측은 여론조사의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박종희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 무슨 외압이나 로비가 작용했을까”라며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13일 저녁에 조사가 끝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측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음모와 공작이 여론조사업체의 직업윤리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불순한 의도로 이 조사에 착수했다면 사법당국의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당대표 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리얼미터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명시돼있다”며 “당내 경선은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차기 선거 당선자 예측이나 정당 지지도 순위가 포함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런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긴급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선거법상 등록·공표 의무가 있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사진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김기현의 골든크로스. 더 당당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로를 받아 12~13일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