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KB국민은행도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에 이어 시중 은행 두 번째







KB국민은행이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KB국민은행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KB국민은행까지 동참하면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타 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