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1동당 최대 4000만 원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기준은 준공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준공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이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민등록주소가 등록돼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주민이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정주생활지원금이 기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다.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2011년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해상운송비 지원, 용기포항 건설, 공공하수도 설치, 병원선 건조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