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성남FC 의혹 檢진술서서 "구단 광고영업 관여 안해"

페이스북에 6장 진술서 공개

"기업 후원금 아닌 광고비" 주장

"형사처벌 무릅쓸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한다”며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 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2000억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이라며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 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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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 원을 후원한 점을 거론하면서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는데,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해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다”며 “기업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 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를 대가로 행정을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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