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000120) 택배노조가 설 명절 이후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당일·신선배송 등 소비자 일상과 직결된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CJ(001040)대한통운에 임금을 비롯한 택배기사 처우 개선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택배노조가 최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곧바로 쟁의 행위에 들어가며 상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했다”며 “대화, 교섭 요구에도 아무런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CJ대표자회의에서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해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부분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 명이 참여해 반품과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의 강도를 점차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그동안 CJ대한통운에 택배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통운이 아닌 택배대리점’이라며 ‘우리와 택배 기사 간에는 고용 관계가 없기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자사와 계약 맺은 상대는 택배대리점이고, 이들이 개인 사업자들인 택배 노동자와 다시 계약을 맺은 구조인 만큼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며 통운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CJ대한통운이 즉각 항소 뜻을 밝히며 기존 견해를 고수하고, 양측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배송 업무가 많은 설 연휴 이후 파업에 돌입하며 당장의 택배 대란과 이론 인한 여론 비판은 비켜가겠다는 포석이지만, 파업 업무가 반품과 당일·신선 배송 등 소비자 일상에 직결된 내용이기에 배송 차질로 인한 불편 및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이 “유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 개선, 미래 대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단체교섭은 법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장 업무 공백을 맞닥뜨린 택배 대리점들은 이번 파업을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강력 규탄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또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은 “택배노조는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2022년 2월에는 폭력을 앞세워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는 등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잦은 쟁의행위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의 주도한 세력으로 ‘강성 지도부’를 지목하고 이들이 조합원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연합은 ‘위협성 발표로 소비자를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는’ 택배노조의 잦은 파업이 결국엔 업계의 공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택배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가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택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영업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내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 배송 거부, 불친절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한편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해 1~2월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택배노조에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CJ대한통운의 대화 거부가 이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CJ제일제당은 노조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방뇨와 접착력 강한 게시글을 부착하는 등 피해를 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