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관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4년 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유착관계를 강화해 갈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의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재차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김 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