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선 지역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1.7%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82%)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천안동남구가 120.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오산시(119.5%)와 강원도 강릉시(118.1%), 경상북도 포항남구(112.9%), 대전광역시 동구(111.2%), 경기도 용인수지구(103.7%), 충청남도 천안서북구(100.1%)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여전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이천시(97.2%)였으며, 경상북도 포항남구(94.7%)와 충청북도 옥천군(93.2%), 경상북도 구미시(92.9%), 경상북도 포항북구(92.7%), 강원도 태백시(91.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91.7%), 창원마산합포구(90.4%), 경상남도 사천시(89%), 전라북도 익산시·충청북도 충주시·경상남도 함안군(8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칭한다.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하며, 100을 넘어선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주택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869건·1903억820만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089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1098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보다는 여전히 큰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8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이 578억3750만원, 인천이 403억79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79억76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217억9050만원)가, 인천에서는 부평구(109억9500만원)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