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캐디를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다치게 한 뒤에도 계속 경기를 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인(캐디) B씨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B씨의 코뼈를 부러트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다치자 캐디를 교체한 뒤 18홀을 다 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뒤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