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신청자에게 부정 청구시 가해지는 제재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정 지급금 신청자에게 부정 청구시 지급 중단, 부정 이익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이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최 의원은 각종 제재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면 부정 청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9만 7981건의 부정 청구가 적발됐고, 1822억 2407만 원이 환수됐다.
개정안에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 사실을 신고할 때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재정환수법에 관련 기준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부정 청구 시 각종 제재 사항을 미리 알리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