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최승재 '보조금 부정청구 제재' 사전고지의무법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신청자에게 부정 청구시 가해지는 제재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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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정 지급금 신청자에게 부정 청구시 지급 중단, 부정 이익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이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최 의원은 각종 제재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면 부정 청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9만 7981건의 부정 청구가 적발됐고, 1822억 2407만 원이 환수됐다.

개정안에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 사실을 신고할 때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재정환수법에 관련 기준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부정 청구 시 각종 제재 사항을 미리 알리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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