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하나은행, 신용평점 하위 50%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일 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KCB 신용평점이 하위 50%인 차주다. 이들 차주의 가계대출 상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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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일 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은행마다 대상 및 기준은 제각각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일 년간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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