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세금 토해낸 직장인 400만명…평균 98만원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68만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낸 사람이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 4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연중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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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가 1995만 9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 2000명)였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 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 명에서 2018년 351만 4000명, 2019년 380만 900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 세액 납부자가 351만 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이처럼 추가 세액 납부자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로나19 효과를 제거한 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1858만 명) 가운데 67.3%(1250만 8569명)가 세금을 돌려받아 그 비중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 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 837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 5000원꼴이었다. 세금을 다시 돌려받은 1351만 2000명에게는 9조 2485억 원이 환급돼 1인당 평균 68만 원을 ‘13월의 월급’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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