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세 부담 줄어든다

표준지 공시가 5.92% 하락…2009년 이후 처음

서울 단독주택의 모습/서울경제DB서울 단독주택의 모습/서울경제DB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 관련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기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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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와 주택 특성·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대전(+0.02%포인트)과 세종(-0.09%포인트), 경북(-0.01%포인트) 등에서는 당초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변동률에 조정이 있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2% 하락했다. 경남(-7.12%)과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이 하락폭이 컸다.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은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각 시·군·구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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