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년 5개월 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지만 올 1월 1일부터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 금액이 확대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 6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 6759명(239억 원), 월평균 957명(13억 6000만 원)이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했으며,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 원이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0만 원 미만이 61.8%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착오 송금인의 65.9%가 30~50대였으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다.
예보는 반환에 걸리는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평균 46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5.9%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