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총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과학기술문화진흥법 △근로기준법(개정안) △분쟁조정통합법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