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5시간에 걸쳐 조사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가량 이 대표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를 조금 넘은 시각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사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구두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사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 조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치면 이 대표 조사는 자정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