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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 "내달 5일까지 은행 실명계좌 확보할 것"

안영세 페이프로토콜 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도예리기자안영세 페이프로토콜 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도예리기자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안영세 페이프로토콜 이사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신산업,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실명계좌를 분명히 받아올 것이고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 자회사로 지난 2021년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 이후 사업구조를 바꾸고자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했고, FIU는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하라고 요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이 제시한 기한을 맞추지 못해 연장 요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5일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결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안 이사는 “지난해 이맘 때 당국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모기업 다날이 수백 억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따라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국의 행정지도에 충실히 따랐는데도 결과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페이프로토콜의 가맹점이 15만 개이고,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면서 한 달 안에 서비스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내달 5일까지 실명계좌 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간을 더 줄 용이가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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