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년간 표류 끝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모든 의원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는 그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시정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20일 반대 의견을 냈던 김윤덕 의원의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작사·배급사 외 '제공사'가 추가됐다.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 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은 불발됐다. 문체부가 사실상 반대로 여겨지는 ‘신중’ 의견을 낸 점을 수렴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수 차례의 절차를 거쳐야 공포·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