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주가 부양 후 지분 매각' 중견기업 총괄사장 등 5명 기소

그룹 계열사 동원 회계상 영업이익 몰아줘→지분 매각

금감원 2020년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

울산지방검찰. 서울경제DB울산지방검찰. 서울경제DB




그룹 계열사들끼리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줘 주가를 올린 뒤 지분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울산지역 한 그룹 총괄사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허위세금계산서교부)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그룹 총괄사장 A씨와 B주식회사 대표이사 C씨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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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같은 계열사인 B주식회사에 실질 거래 없이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어 A그룹이 소유한 B주식회사의 지분을 다른 기업에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B주식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사건은 금감원이 2020년 말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밝혀졌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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