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브랜드 설계 적용 등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