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담당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바닥충격음의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바닥충격음 확인 제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시공 전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사전 인정제도)으로 실시됐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후에도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고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검사 측정시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성능검사 현장에 입회해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민간 공인시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사, 연구기관, 주택건설단체 등 성능검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음 저감기술도 개발되도록 성능검사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