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숨겨놓고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필로폰을 판매·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94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소화기 쪽에 필로폰을 숨긴 뒤 매수자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모두 148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94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는 지난해 9월 10일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공범이 숨겨둔 필로폰 약 10.19g을 찾아 옷에 보관하기도 했다.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미리 짠 A씨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 양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