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태국서 필로폰 1알 소지 시 마약상 간주…감옥행

태국 방콕 시내의 모습. EPA연합뉴스태국 방콕 시내의 모습. EPA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한 알만 소지해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하고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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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보건부는 메스암페타민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거래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정제 한 알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쁘라윳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새로운 규정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아누틴 찬위라꾼 보건장관은 "이번 조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마약 거래상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소량의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당국은 징역형 대신 재활이나 치료 명령을 부과해왔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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