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 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등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 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더 높은 과징금을 물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의 부과율이 75%로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25%포인트 오르내린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