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동산 거래절벽 직격탄…지난해 경기도세 1조원 감소

2016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경기도 "취득세 하락 큰 영향, 규제 해제 등 절실"

2022년과 202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사진 제공=경기도2022년과 202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청전경경기도청전경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이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도세 징수액이 1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도세는 15조 7369억 원으로, 전년도 도세 징수액 16조 7989억 원보다 1조 620억 원(6.3%) 감소했다. 세목별 징수 실적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8조 7555억 원으로 2021년 10조 9301억 원 보다 2조 1746억 원(19.9%)이 줄면서 감소세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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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23만 2729건으로 전년 43만 5426건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기간 아파트 거래량은 58.6%가 빠졌다. 다만 과천경마장 개장 등으로 레저세가 4735억 원으로 4304억 원, 지방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와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가 7562억 원 늘어 실적 악화를 방어했다.

도세 징수액은 2016년 10조 2994억 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15조 7369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조1446억 원의 도세 징수목표를 15조 5264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도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해제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원=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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