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민 인정 못 받자…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2심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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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B씨의 남편 7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께 구금돼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발로 인터폰을 걷어차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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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했던 A씨는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고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올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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