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올해 세무사 최소 700명 선발… 공무원 출신 응시생엔 별도 커트라인 적용

5년 연속 최소 700명 선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최소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대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 인원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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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700명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700명으로 유지됐다. 단 올해 시험부터는 최소 합격 인원을 일반 응시자에게만 배정한다. 일반 응시자 중 최소 700명의 합격자를 뽑고 세무공무원(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20년 이상 국세경력자) 출신 응시자 중에서는 추가로 합격자를 뽑는 식이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 전 과목 평균 점수로 일반 응시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를 나눈 값에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를 곱해 결정한다. 세무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중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기 때문에 일반응시생들의 회계학 점수로 일종의 계수를 만들어 난이도 조절을 하는 셈이다.

한편 이번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 13일, 2차 시험은 8월 12일에 열리며 시험 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8일 공고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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