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버스에도 거리비례제 추진…10㎞ 이상 추가 요금

'대중교통 계획안 의견 청취안' 시의회 제출

간선버스는 30㎞ 이내 5㎞마다 150원 부과

서울 시내버스. 서울경제DB서울 시내버스. 서울경제DB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현행 지하철처럼 버스 단독 탑승 시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버스만 탑승하더라도 탑승 거리가 10㎞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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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버스와 지선버스는 10∼30㎞는 5㎞마다 150 원, 30㎞ 초과 시에는 150 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 원, 60㎞ 초과 시에는 150 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 원, 60㎞ 초과 시에는 150 원이 더 부과된다. 다만 마을버스는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 폭은 300 원과 400 원이 각각 1안과 2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 원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 원에서 700원 인상해 3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맞추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250 원인 기본요금을 1550 원 또는 1650 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 원에서 150 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 원에서 150 원으로 각각 50 원씩 올릴 예정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 원이 아닌 150 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의원 일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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