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출혈 우려' 60대 주취자 끈질긴 설득 끝에 목숨 구한 경찰관

상대원2파출소 우성주 경장·강태현 경위

뇌출혈 우려에 30분간 병원행 설득

경기 성남에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사진제공=성남중원경찰서경기 성남에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사진제공=성남중원경찰서




경기 성남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후두부를 다친 60대 남성을 설득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경찰관의 소식이 화제다.



8일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1시 8분께 “손님이 넘어져서 머리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60대 남성이 A씨는 넘어져 당시 후두부가 10cm 가량 찢어졌다. 뇌출혈 증상이 의심된 성남중원경찰서 상대원2파출소 순찰3팀 우성주 경장과 강태현 경위는 병원 후송을 시도했으나 만취한 A씨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완강히 저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완력을 사용하며 30분간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경장은 A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새벽 2시경 A씨를 분당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성공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이 경찰 보호 조처 미비로 사망하는 등 주취자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뇌출혈 등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을 경찰관의 인내와 노력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루에만 수천 건의 주취자 신고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주취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취자 보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몫이지만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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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이 부상이 없는 주취자는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찰을 포함해 지자제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등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취자 보호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취자 112 신고가 연간 100만건이고 하루 2700건이어서 경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지자체, 의료, 소방 등 관련 기관을 끌어들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부서) 구성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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