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왜곡 과징금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차별적 정보 제공으로

고객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267억원 중 3억원 취소

네이버 사옥. 사진 제공=네이버네이버 사옥. 사진 제공=네이버




온라인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검색 결과 왜곡에 대해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인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데 대해 재판부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난 부분은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중 동영상에 부과한 3억 원이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