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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결별해도 '연 100억' 챙긴다?…얼라인, 부당계약 폭로

“라이크기획 10년 로열티만 500억”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 공개

“추가 소소주주권 행사 고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얼라인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추가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에스엠(041510)이 라이크기획과 계약을 종료했지만 로열티는 2092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9일 얼라인파트너스는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의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고 에스엠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했어도 2092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에스엠의 로열티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필요 시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도 고려 중이다.



지난 1월 얼라인파트너스는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 약정과 관련해 에스엠 이사회에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하고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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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에스엠과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은 작년 12월 말에 종료됐지만, 2015년에 체결되고 연장돼 온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르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 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수취하게 돼 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2025년 말까지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 수취할 수 있다. 사후 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첫 3년은 400억 원 이상 그리고 향후 10년간 500억 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얼라인파트너스는 추정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라이크기획 용역계약,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 억대의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라이크기획 계약은 종료됐지만, 본건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라고 꼬집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해당 약정을 이행하는 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의 임무해태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스엠의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일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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