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해외 근로자 5년새 36% 줄어…전문인력 유인 '당근책' 절실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元 "해외라도 다같은 해외 아냐"

험지 근무 인력만 혜택 적용 방침





정부가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제2의 중동 붐’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는 1만 2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9402명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5년 전인 2017년 1만 5769명과 비교하면 36.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만 비교하면 해외건설 수주액은 290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로 소폭 늘었지만 2020년 기록한 351억달러에 비하면 11.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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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성과를 내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5회 졸업식에서 “BTS 못지않게 국내 해외건설·플랜트 업체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문제는 열매를 수확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에 원하는 것은 현장 리더십을 갖추고 기술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격오지 건설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2012년(300만 원) 이후 조정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등 험지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해외라도 다 같은 해외가 아니다”라며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두바이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득공제액 상향을 위해 연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특공 대상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특공 대상 추천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장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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