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원전 중단 없게 대책 서둘러라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와 이대로 가면 7년 후 원자력발전이 멈춰 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포화 전망 설명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로 2021년 12월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15만 862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이어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과 경북 경주시 신월성원전의 포화 시점도 각각 2031년, 2042년으로 당겨졌다.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이 실현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보관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시급하다. 하지만 방폐장 건설은 역대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4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2053년 처분장 가동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나마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초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건식 저장 시설을 원전 부지 안에 건설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전 외부의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35년 이내로 부지를 선정하고 2043년 중간 저장 시설 확보, 2050년 처분장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자력계의 숙원이 실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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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체계,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 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특별지원금 제공 및 주민 고용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여전히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막고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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