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메디톡스-대웅 보톡스 소송에 놀란 시장?…선 긋는 휴젤 [Why 바이오]

"소송, 당사와 무관…20년 독자 연구성과 흔들림 없어”

1심소송 결과 나온 날 급락, 2거래일째인 13일도 약세

휴젤 거두공장. 사진 제공=휴젤휴젤 거두공장. 사진 제공=휴젤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 1심 결과가 시장에 충격을 준 가운데 휴젤(145020)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휴젤과 휴온스그룹에서 보톡스 사업을 하는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른바 '보톡스 도용 전쟁'에서 무관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휴젤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일 종가 대비 0.90% 빠진 13만 2600원에 거래됐다. 거래량은 31만 주가 넘었다. 직전 거래일이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10일은 18.17% 내린 13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으며, 최근 대웅제약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승리하자 "판결을 토대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한다"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휴젤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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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했다.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를 판매 중인 휴온스바이오파마도 보도자료에서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현재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 이 회사는 "메디톡스 균주는 자사 균주와 2.1% 이상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면서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해 모든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했고 어떤 이슈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Why 바이오는=‘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 측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중심잡힌 정보를 투자자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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