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086900)와의 민사 1심 소송에서의 패소한 가운데 소송전은 3~5년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서 특히 시장이 반응한 것은 균주 폐기가 언급된 점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서는 균주 폐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키움증권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 키움증권은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주가 하락 요인으로 균주 사용/판매 금지 판결로 인한 중국 진출 우려라고 꼽았다. 법원은 10일 대웅제약에 메디톡스 상대 400억 원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손해 배상 금액과 패소의 결과 보다는 균주 사용/판매 금지 판결로 인해 중국 파트너사 선정 및 승인 영향 우려
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키움증권의 분석이다. 미국 및 주요 선진국 수출 관련해서는 이미 ITC 판결이 났고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회사 측은 언급했다. 에볼루스 또한 메디톡스와의 합의를 통해 나보타를 제조해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한국 법원 판결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주가는 소폭(-1.6%) 하락에 그쳤다.
2020년 12월 ITC가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메디톡스는 합의했다. 당시 대웅제약 측에서 영업 외로 일시 반영된 금액은 약 500억 원이었다.
키움증권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웅제약은 항소를 예고했다. 처분 소송 및 항소로 장기전(3~5년)이 예상된다. 오는 15일 대웅제약 실적발표 이전에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세부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플랜B로 새로운 균주를 확보해 대법원 판결 전에 신규 균주로 임상을 진행해 나보타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나보타 판매 정지 최악의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이나 판결문 및 회사의 대응 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키움증권의 설명이다.
리포트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반기 내로 중국 파트너사 선정 및 승인이 이뤄지는 게 대웅제약 입장에서서의 베스트 시나리오”라며 “워스트 시나리오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고 나보타가 생산에 차질을 빚는 거것이다. 모든 국내/해외 나보타 판매가 중단된다고 가정 시 2023년 이익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약 400억 원대로 추정된다(폐기 금액 미반영)”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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