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14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상장 재간접리츠에 대한 공모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간접리츠란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을 담은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81조에 따르면 재간접리츠가 자산총액의 40% 넘는 비중을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 공모펀드나 ETF의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운용보수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등 과도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재간접리츠는 △NH프라임리츠(338100) △이지스밸류리츠(334890)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 3개다.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해 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빠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재간접리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리츠협회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한편 펀드가 가진 우량 부동산을 담아 상장하려는 재간접리츠의 운용 계획도 막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재간접리츠의 운용 효율이 높은 만큼 공모펀드나 ETF도 상장한 재간접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미 자산배분펀드는 실물펀드에 대한 복층 재간접 구조를 허용하고 있어 규제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국리츠협회는 "펀드운용사와 상장리츠 운용사(AMC)가 동일한 경우 이중보수 수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ETF의 경우에도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분산 요건을 갖추고 있어 특정 자산의 부실로 인한 위험 전이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한 리츠는 총 21개로 자산총액은 약 18조 원 수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