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해고 판결 직원에게 임금 안 준 대표 벌금형

부당해고 직원 4명 해고기간 임금 지불하지 않아

재판부 "해고 근로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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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이들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이 판정은 확정됐다.

노동위원회는 A씨에게 해고 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이행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직원 1명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총 61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절반을 지급했고, 나머지도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점, 해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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