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천에서 헬스시설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 소비자상담 3만4718건을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상담이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방역당국이 실내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하면 헬스장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업소와 이용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944건), 이동전화서비스(738건), 휴대폰(565건), 신발(539건)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헬스장 회원에 가입할 때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