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역 피하려고 '50→43㎏' 살 뺀 2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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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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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체중을 고의 감량했다.

키 167㎝ 체중 약 50㎏이던 A씨는 몸무게를 43.2㎏까지 뺀 뒤 지난 2020년 9월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 15.3을 받았다. 이에 바로 병역판정을 받지 않고 신장·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3개월만에 체중을 다시 42.9㎏까지 감량, 같은 해 12월 7일 실시된 불시 검사에서 신체 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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