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민간 돌보미의 교육 이수 여부와 범죄 경력을 관리한다. 돌봄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2시간 이내 단시간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민간 돌봄서비스는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공공 돌봄인력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민간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자동매칭, 챗봇상담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김 장관은 “이용자의 주소, 돌보미의 이동거리, 이용 시간 등을 입력해 돌보미를 매칭받을 수 있다”며 “이전에는 관리자가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 매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돌보미를 대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민간 돌보미의 건강·범죄경력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공공·민간 돌봄인력은 양성교육을 받고 수요자는 돌보미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가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격증 보유자를 ‘아이돌봄사(가칭)’로 칭하는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작스런 야근·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이전에 신청해도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하도록 긴급 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용자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지원은 더욱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에게 제공되는 돌봄 지원을 2022년 7.5만 가구·연 840시간에서 2023년 8.5만 가구·연 960시간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부모, 초등학생, 영아 양육자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가부의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등 아동양육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여성 42.8%가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부담을 꼽는 등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