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연구원 "경기 북부 발전시키려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6일 발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규제특구제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어서 경기도 분도를 둘러싼 공론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정 지원이 없고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경기 남부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해 수도권 내 지역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달성하려면 규제특구제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전면 개편해 특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직접 요청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 낙후 지역의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해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이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