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살 연상 남편 살해' 2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돈 문제로 다투다 혼인신고를 한 지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1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께 스무 살 연상의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었고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살인 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 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아버지가 횡령 범죄로 도주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해 중·고교 시절 남동생과 함께 주거지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했다.

성인이 된 A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던 A씨는 거액을 주겠다는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적·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음에도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품행장애 등 진단을 받은 남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B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 범행의 경위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살인 범행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실형 선고 및 보호관찰을 통해 상담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