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勞 행태, 조합원도 불신"…작심 비판한 대통령실

[회계 공개 거부 후속조치 착수]

尹, 李장관에 내주까지 대책 요구

고용부 과태료 부과·현장조사 추진

노동계는 "법적 대응"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고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할 의무가 있는 노조의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를 겨냥해 ‘노조 개혁’을 지칭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시한은 다음주까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투명하게 볼 자격이 있는데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의 행태는 오히려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불신을 살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4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에도 나선다. 나아가 정부는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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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노동 개혁의 대상에 노동조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탄압이 노골적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일련의 정책을 노동계가 곡해했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노조 자체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노정 대화 의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저 비용부터 철저히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는 노조보다 재정 규모가 큰 경제단체 비용은 왜 공개 요구를 안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해 단속한 결과 피해자(1207명) 가운데 50%(605명)가 20대와 30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경우 기자·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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