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 중이던 부친 집에 들어가기 위해 119에 “아버지가 기별이 없다”는 신고 전화를 해 문을 따고 들어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재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 중이던 부친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부친 집을 찾았다가 출입을 거절당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기별이 없다”며 119에 신고하고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따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부친이 거주하던 집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소송 와중이었으며, 아울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준비하던 때였다.
A씨는 “아버지의 생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1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아버지 주거에 출입하지 못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출입을 승낙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된 방문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치매 자료 수집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했을 뿐 특별히 치매와 관련한 적절한 추가 조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방대원이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주거에 들어간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