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직접 제조·지인들과 공동 투약한 40대, 징역 4년

근무하던 식당 지하에서 필로폰 제조·유통

지하 창고에서 대마도 재배…엑스터시 수수

재판부 "마약류 관련 범죄, 해악의 정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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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식당 지하에서 필로폰을 제조·투약·소지·유통하고 대마를 재배·소지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매매·매매알선·공동투약, 대마 수수 및 흡연과 엑스터시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포함해 무려 14명의 지인과 마약을 공동투약한 30대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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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A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와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한 E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D씨와 F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지하에 필로폰 제조 시설을 설치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했다. 그는 B씨에게 제3자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제조한 필로폰을 배송하기도 했다. 2022년 6월부터는 지하 창고에서 대마도 재배하기 시작했다.

C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호텔에서 A씨·D씨·E씨·F씨 등 도합 14명의 지인들과 마약을 공동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C씨는 지인의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 A씨 등에게 직접 마약을 판매한 혐의, 마약류의 수수·소지·보관에 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질책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정균 견습기자·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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