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양 모 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 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3월 경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심사위원들이 평가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간부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는 차 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국장은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인 지난 1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양 국장에 대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은 지난 1일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오늘 구속 기소 이후에도 방통위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